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고 한다.이러다간 자칫 개발행정의 공황상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그도 그럴것이 현행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내년말로 그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만에 하나 그때까지 2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제주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무엇을 근거로 개발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알다시피 현행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본도의 자원보존과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본도 개발행정의 지침서이다.이 종합계획에 따라 모든 관광개발의 인허가등이 결정된다.한마디로 제주도 종합개발에 있어서 헌법이나 마찬가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종합개발계획은 내년말이면 법상 효력을 상실한다.따라서 한시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을 통해 다시 시한을 10년간 연장한 것처럼, 내년말 이전에는 새로운 개발행정의 나침반 구실을 할 2차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이 아직까지 이에따른 기본적인 용역마저 발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쉬 납득할수 없는 일이다.대주자로 나서게될 2차 종합계획은 오는 2002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시행 첫해부터 국비투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4월까지 중앙정부에 구체적인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그럼에도 아직까지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 6억원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하니, 걱정이 되지 않을 리가 없다.

물론 우리는 2차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저간의 사정을 어느정도 이해한다. 국제자유도시 용역완료시점이 당초 4월말에서 6월로 늦춰지고 있음이 그것이다.이 두 개의 계획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용역이 나온후 2차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2차종합계획이 자칫 시간에 쫓겨 부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국제자유도시 용역이 끝나는 6월말에 2차계획의 용역을 발주한다하더라도,정작 앞으로 남은 기간은 고작 1년6개월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연 그 짧은 기간내에 21세기 제주미래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그려낼수 있을지 정말로 의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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