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좋아하는 심리야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을 터이지만, 매일 같이 신문 지면을 도배하는 뇌물수수 사건의 범람과 유달리 발달한 촌지문화의 전통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대가 없이 남의 돈을 탐하는 심리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거대한 뿌리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더욱 개탄할 일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어렵게 판결을 받아놓고도 채무자가 미리 손을 써서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도피시키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해 버리는 예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가압류 결정을 받아놓기도 하나, 이 또한 채무자가 거짓 채권자를 내세워 가압류 집행을 남발하게 하거나 유체동산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해서 공증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재산 도피가 성행하여 판결의 효력까지도 조롱하는 행태가 급증하는 상황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음을 경고하는 표지이다. 그 대책은 결국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길로 통한다.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나아가 채권자로 하여금 세무서나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이용할 수 있을 뿐이고, 제소 전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맹점이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어, 사실상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
형법은 타인의 신뢰를 심히 저버리는 경우를 특별히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분리하여 범죄로 구성하고 있다.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이 그 예이다. 그런 예에 좇아‘채무불이행죄’라는 죄목을 신설하여 악덕채무자를 형벌로써 다스릴 필요성이 갈수록 절실해지는 요즈음이다.
<강봉훈·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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