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이다. 세계 각 나라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유명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작년 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위 법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촵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내법상의 규제들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동북아 교육촵연구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위 법에 의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유치원, 초촵중촵고등학교, 대학 등 모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촵운영함에 있어서 특혜를 받지만, 제주도에서는 외국대학의 분교를 설립촵운영함에 있어서만 해당된다.

어느 날 미국인 일행이 제주도에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하고 싶다면서 찾아왔다. 서울에서 몇 군데 찾아가 보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제주도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더란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대부분 소송사건만을 주로 다루고, 소송사건 외의 분야는 다루려 하지 않는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잘 알지도 못하고 수임도 꺼리는 것이 보통이다. 필자는 잘 모르는 일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고, 우리 아름다운 고장 제주에도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서, 무료로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미국인도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면서 무척 기뻐하였다.

위 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청에 신고하고, 교원과 건물 등을 확보하여 설립승인을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위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십 가지의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더구나 앞으로 위 법 시행규칙까지 제정된다면 백여 가지 서류와 절차가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위 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과정에 어떤 민원이라도 생긴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생리로 볼 때 업무를 소신껏 신속히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대부분 중도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 각 나라가 투자를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유명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임했으면 한다.

<고성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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