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도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인 만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프로선수는 물론 아마추어들도 골프를 하다 보면 볼을 O·B지역이나 깊은 숲속으로 처박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 볼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플레이를 하다가 보면 우연히 남이 잃어버린 공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자연스럽게 자기 것인 양 플레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경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보통의 경우에는 플레이를 하다가 공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포기와 동시에 그 골프공은 주인이 없는 것이 돼 누가 가지고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일본의 판례 중에는 골프장에 밤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치다가 잃어버린 공을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죄로 처벌받았던 경우가 있었다. 그 경우는 손님들이 치다가 잃어버린 공은 골프장 측의 사실상 점유에 속한다고 보고 절도죄를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플레이를 하다가 남이 잃어버린 공을 몇 개 주운 경우에 설사 그 골프공에 대한 소유나 점유가 골프장 측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나 골프 전동카에 관련된 사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어느 정도 져야 될지는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고 개개의 사안마다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원칙은 있다. 즉 플레이어는 공을 치기 전에 공이 날아갈 예상 지점에 별 다른 장애가 없는지, 평소 자기 비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앞선 플레이어가 지나갔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앞선 플레이어가 두 번째 샷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플레이를 했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경우 캐디가 공을 쳐도 괜찮다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주의의무는 플레이어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골프공이나 전동카에 의한 사고는 플레이어 본인의 부주의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과실비율 별로 나누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골프공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너무 자기 경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일이다.

<문성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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