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경에 중국 여성동포 2명으로부터 이혼사건을 의뢰 받았다. 모두 한국인 남자와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남편의 구타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에 의해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요구사항 없이 이혼만을 원했는데, 한 여성은 재판관할이 제주였고, 한 여성은 대전 천안이었다. 둘 다 그들이 원하는 데로 이혼판결문을 받아 냈으나 한 여성은 자진출국의 형식으로, 한 여성은 강제출국 형식으로 한국을 떠나고 없다. 필자는 그들이 이혼소송을 한 것이 단순한 이혼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평범한 여성으로 한국에서 계속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혼판결문을 받고서도 씁쓸함을 떨칠 수 없었다.

출입국관리법은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입국하는 여성들에게 남편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남편이 동포여성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할 경우 동포여성들은 졸지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만다. 그래서 동포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신분이 남편인 한국남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아야하는 운명에 처한다. 물론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면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신원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으나, 한국에 연고가 없는 중국동포 여성에게 쉽게 신원보증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이가 있을 리 만무하다.

필자가 맡은 사건 중 한 동포여성은 소송 도중 남편이 이혼조정에 동의하였으나, 가출신고를 철회하지 않아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 출국되었다. 또 다른 동포여성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위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였음에도 공항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보호조치를 하였다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시켰는데, 결국 위 여성은 수용생활을 참지 못하고 자진출국의 형식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충분한 상의 끝에 연장허가를 위해 대전으로 가던 길이었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치가 대단히 유감스러웠다.

물론 출입국관리법은 이들에게 보호조치나 강제퇴거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보호조치나 수용되는 경우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귀국을 택하고 마는 것이다.

다행히 법무부는 최근에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도 남편의 사망, 이혼 등으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에게도 귀화신청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유연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허상수·변호사>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