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여성(처, 딸, 특히 출가한 딸)은 상속권이 없거나 상속분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그 이후 여성의 지위는 점차 눈부시게 회복되어, 현재 재산상속에 관한 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출가한 딸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고, 장남이라고 하여 아무런 특혜도 없으며, 처의 경우는 자녀들보다 상속분이 훨씬 많다.
사망자에게 처와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을 받는다. 이 경우 성할아버지, 성할머니만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동등하게 상속을 받는다. 외가라 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들도 상속을 받는 수가 있다. 이 때 종전에는‘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이복형제자매만이 상속하였고,‘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이성동복형제자매는 상속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성동복형제자매도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호주제도에 있어서도 종전에 남성위주로 승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여성의 지위가 많이 회복된 상태이다. 그나마 여성계가 호주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으므로, 호주제도 자체가 곧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세대들은 호주제도에 관하여 관심조차 없어 굳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하지도 않으므로, 남성들의 특권이라 할 수도 없다.
상속 특히 재산상속에 관한 한 남성과 여성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며느리도, 혹은 출가하여 남의 집 사람이 된 딸도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고, 때에 따라서는 호주까지 승계한다고 하니, 실로 노인 세대들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성효·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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