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정의, 공평 쪽보다는,‘유전무죄 무전유죄’‘힘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 힘없는 자에게는 쇠방망이’‘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일본의 법이 강제로 시행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법을 일부 손질하는 정도였다. 우리나라 법은 시행 초기부터 저항의 대상으로 다가섰다.
일제시대 법은 우리민족을 억압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위정자들이 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을 분쇄하거나 힘없는 백성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근래에 이르서는 위정자들만이 아니라 각종 단체,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파업 또는 시위 현장에서 법은 무시되고 각종 불법이 자행되며, 공권력조차 무력한 경우도 있다.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부정의한 자에게 패하여 평생 한이 맺힌 사람들도 있다. 그들 중 일부는 각종 고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검찰에 상주하다시피 하지만, 좀처럼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누가 결정권자와 잘 통하는 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상적인 절차보다 막후 로비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법(法)의 고자(古字)는 물 수(水), 해태 치, 갈 거(去)로 이루어져 있다. 수(水)는 물과 같이 공평함을 의미한다.
해태는 머리 가운데 뿔이 달린 전설속의 동물로 시비를 가리는 영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면 옳지 않은 사람을 뿔로 들이받는다. 거(去)는 악을 강제로 벌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의 여신(justitia)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눈에는 흰 털을 감고 있다. 칼은 응분의 상벌을 의미한다. 저울은 어느 한 쪽에도 기울어져 있지 않은데,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의 눈에 흰 털을 감고 있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면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법이 무시되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법에 대하여 정의·공평이라는 본래의 의미로 다가서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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