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도시개발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주와 조합으로 시행자를 지정해 놓았다.물론 조합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긴 했다.사업주체의 우선순위가 민간조합에 있다는 것이다.도시의 균형개발 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은 한발 뒤로 물러서는 셈이 된다.사실상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도내에선 지난 1954년부터 지금까지 20개 지구를 환지절차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을 자치단체가 시행했다.신제주지구와 서귀포시 신시가지는 대표적인 사업이 된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엔 말도 많고 탈도 많다.소위 감보율을 적용하여 토지주에게 예상되는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부담시키거나 환지를 요구하게 된다.이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과의 마찰은 정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기도 한다.일이 그러함에도 제주도가 자치단체의 시행자 배제에 대해 반발을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택지개발사업처럼 토지를 매입치 않고도 도시재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또 구획간을 연결해 전체적인 도시윤곽을 계획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따라서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로서는 별도의 예산투입 않고도 도시균형발전을 조성하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토지구획정리법에도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길은 열려있다.제주시 삼양상업지구사업은 도내에선 처음으로 조합인가를 받았다.하지만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그만큼 민간이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다른지방에서 발생하는 주택조합의 복마전 양상은 아파트를 새로 건축하는 일 하나뿐인데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반증이다.제주도의 법령안개정 건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건교부는 지역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본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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