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약국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약을 조제해 달라고 부탁한다. 약사는 이것저것 보충하여 질문을 한다. 그런 다음 조제실로 들어가 몇 가지 약을 섞어 조제를 하고는 얇은 종이 여러 장에 약을 나누어 담고 오각형으로 포개어 준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당부를 하는데, 그 말이 약국마다 다르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찬물을 먹지 말라 등등…. 전에 살던 동네 약국에서는 수박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특이한 주의를 주곤 했었다.
으레 당연시했던, 한 시대의 풍속도로 자연스레 자리 잡았던 위와 같은 풍경이 실은 불법의 현장이라는 것을 안 것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때였다. 약사는 고객의 질병에 대해 문진을 하거나 촉진을 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진료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조제는 다만 의사의 처방전대로 해야 하는 수동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서울지검에 배속되어 몇 달간 시보로 근무하던 어느 날 밤 불법 조제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 지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내 몇 군데 약국을 찜해 놓고 경찰관과 함께 약국 주변에 잠복하다가 나오는 손님을 불러 뭘 샀느냐고 물어서 혹시 조제약을 샀다는 말이 나오면 들어가 현행범 체포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그 임무였다.
그러나 한 시간을 기다려도 조제약을 사가는 사람은 없었다. 따라가 확인해보면 기껏‘박카스’나 두통약 같은 것이 전부였다.
씨름선수 강호동 같이 생긴 늠름한 경찰관은 따분한 표정으로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다. 햇병아리 시보가 뭘 안단 말인가? 안절부절 끝에 하는 수 없이 본부에 있는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조건 경찰관을 시켜서 조제를 해오라는 것이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지금은 돌이키고 싶지도 않은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필시 해열제와 기침약 몇 알을 섞어서 감기약을‘조제’하였을 그 약국 종업원은 강호동이 내미는 수갑에 순순히 손을 맡겼다. 늦은 밤이라 약사는 퇴근했는지, 그 종업원은 약사에게 전화 한 통화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애원했다. 강호동은 단호히 거절했다.
함정수사는 엄연한 범행 교사 또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해 왔다. 논리는 때로 이렇게 무력하다.
<강봉훈·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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