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이라고 해서 수갑을 채워 법정에 세워도 되는 것인가.최근 법원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채 선고공판을 진행,논란이 되고 있다.비록 형사피고인이라고 해도 유죄 확정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만큼 공개법정에서의 피고인 신체 구속은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것이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체적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까지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행정부측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며,사법부인 재판부가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지침이다. 최근 법무부가 강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채워 재판을 받도록 하라는 지침을 일선 교정기관에 내려 보냈다.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특별한 사정에 의한 피고인 신체구속상태의 재판진행은 바로 법무부의 이같은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일견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선 교정기관이 요청을 하고,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로 여겨진다.그러나 이같은 합리적 합법적 절차가 행정편의로 남용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를테면 최근 제주지법에서 있었던 여러 재판에서 상당수의 형사피고인들이 수갑을 채운채 재판을 받아 방청석의 가족과 친지들을 황당하게 했다고 함이 그것이다.

 재발방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객관적 판단의 기준도 없이,막연히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극히 예외적인 조치의 하나가 인권존중의 대원칙을 허물어 트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특히 예외적인 조치 대부분이 양형이 가볍게 적용되는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신성한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돌발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그리고 그것은 일선 교도행정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그렇다고 해서 행정편의에 입각,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까지 무시돼서는 안된다.피고인을 대동한 법정 역시 교도 교정행정의 연장선이기에 더욱 그렇다.무엇보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가 예외적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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