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사건이 실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에는 악덕채무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려서 쓴 뒤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오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그의 유
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사례
이다.
이렇게 되면 돈을 받을 채권자 을은 변제기가 지난 뒤에 막상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본들, 갑에게는 판결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사리 받은 판결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이런 경우 을은 갑이 병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것은 채권자인 자신
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병을 상대로 갑과의 매매계약이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절차를 이
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인 병이 채무자 갑에 대하여 전부터 돈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을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즉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병은 자기도
돈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
지 돈을 매매대금으로 주었을 뿐이라는 항변을 하여도 그런 항변이 먹혀들
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만 병은, 자신은 갑이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또 다른 채무를 지고 있었는
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데, 실무상 병이 금융기관과 같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거나, 갑과는
하등의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
렵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여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사해행
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않는 데 반하여, 똑같은 가치를 갖는 부동산을 현금
으로 변제하는 대신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해준 경우는 영락없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어 환수되는 예가 많다는 사실이다.<강 봉 훈 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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