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귀포시에서 처음 발생한 세균성 이질이 최근 남원읍과 표선면 지역으로 번져,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남원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보균자 27명중 11명이 감염환자로 나타났으며,40여명의 보균자가 표선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다.이같은 추세면 조만간에 도일원으로 전염병이 번지는 사태도 예상되고 있다.우리는 여기서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행정당국의 무책임함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전염병에 대해서는 발생에서 사후조처까지 엄격한 법의 규제가 따르고 있다.전염병예방법 등은 의료기관의 발병진단과 함께 환자와 가족에게 전염방법을 지시하고 즉각 관할 보건소에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보건소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한 뒤 공동으로 전염병 예방차단과 치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학교 또는 관공서나 각종 다중집합소의 책임자 또한 마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세균성 이질은 바로 콜레라 페스트 장티프스 등과 함께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당연히 이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얼마전에 도내 태권도대회에 참가했던 서울지역 학생이 이질에 감염된 사실을 도내 보건당국에 알려온 것도 이같은 엄격한 법절차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그럼에도 보건당국을 비롯한 도·시·군행정당국은 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처를 소홀히 해 화를 부르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염병이 서귀포시를 월경, 남제주군 지역으로 크게 번지고 또 중앙역학 조사반이 내려오고 나서야 도·시·군이 뒤늦게 긴급대책회를 서둘고 있음이 그것이다.
누구보다도 주민보건을 걱정하고 앞장서야할 행정당국이 무서운 질병을 보고 듣고도 방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거듭되는 얘기지만 세균성 이질은 법정 제1종 전염병으로 주민보건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아니라 청정제주 국제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먹칠 하는 질병이다.지금부터라도 전염병의 예방과 차단에 행정당국이 진력해야 한다.그런연후에 늑장대응의 책임소재를 밝혀 추궁해야 함은 물론이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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