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2일 김영보 정무부지사주재로 시·군 4·3관계관 회의를 열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성과 희생자·유족 피해접수창구 설치등 후속조치 사항을 시달했다.
29일에는 희생자·유족 피해신고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시·군 4·3업무 담당실무자와 신고접수창구 근무자,읍·면·동·출장소 신고접수창구 근무자등 101명을 대상으로 실무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23일부터 열리는 제161회 제주도의회임시회에서 4·3특별법 시행조례가 의결되면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6월부터 도와 시·군·읍·면·동·출장소에 피해접수 창구를 설치키로 했다.
180일간(재외공관은 210일) 실시되는 희생자·유족 피해신고는 접수청구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비롯해 현수막·입간판과 도·시·군정신문,읍·면·동회보등을 통해 희생자·유족 피해신고에 대한 홍보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도의회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오석준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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