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형 숙박시설인 이른바 '펜션업'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1차산업종사자들에게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니 문제다.그동안 형평성 논란 끝에 1차산업종사자로 그 사업자격을 제한토록 했지만, 새로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함이 그것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도시계획법령이 시행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상 허용되는 1차산업종사자들의 펜션업 참여가 허명의 문서가 된다는 보도다.개정 도시계획시행령이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이를테면 자연녹지 지역이 대부분인 해안변 마을 1차산업종사자들의 펜션업 참여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두루 알려진 사실이지만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펜션업을 도입한 취지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한 것이었다.3차산업인 관광산업과 1차산업 종사자의 농어촌지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에 다름아니었다.따라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펜션업에 거는 기대 또한 큰 것이 사실이었다.특히 중산간 마을보다 해변마을 주민들이 더했다.그러나 개정 도시계획법령의 출현으로 이제 펜션업은 중산간지역에서나 가능할 뿐 해안변 마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물론 개정 도시계획법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등의 행위제한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러나 두 법이 충돌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여간 심각하지 않다.중산간은 되고,해안마을은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법 형평성의 시비 뿐아니라 중산간 난개발이라는 어뚱한 부작용이 빚어 지고 있음이 그것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이 어제 오늘의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특히 펜션업 특별법 도입은 법의 체계와 형평성 문제를 두고 한동안 논란을 벌였던 사안이다.그럼에도 이같은 문제들이 뒤늦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이제 개정 도시계획법령은 그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섰다.사정이 이지경에 이르기까지에는 법개정을 추진해온 제주도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이미 때늦은 처방이 될지는 모르지만,모처럼 도입된 제도가 사문화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규의 보완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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