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상의 몇몇 조문의 효력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이를테면 특별법제정 당시부터 특혜조항으로 명문화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과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조항들이 이번에는 시행이 될것인가하는 관심들이다.이말을 뒤집으면 특별법으로서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특별법상의 특별한 시혜 또한 없었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사실이 그랬다.구법에는 분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배제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용토록 하고 있다.법기준보조율에 20%를 가산하여 특별 지원토록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하지만 수혜자인 제주도 당국이 한 번도 그 시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사연인즉은 예산부처등 중앙부처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법률로서 보장된 시혜를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거부했다는 말인가.제주도개발특별법이 특정지역,특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한지·한시법이기는 하지만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 아닌가.그럼에도 이를 무시해온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는 이같은 초법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중앙부처의 법경시와 지방경시 풍조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문화된 특별법을 탓하기 앞서 주어진 권리위에서 낮잠을 잔 제주도 당국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법으로 보장된 것인만큼 강력한 주의 주장과 법활용의 적극적인 자세가 선행됐어야 했다.우리는 제주도 당국이 이같은 노력에 앞장서 왔음을 불행하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그렇다고 언제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저자세일 필요는 없다.법률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또한 구속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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