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교육현장이 다소 혼란을 겪고있다고 한다.과외금지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에 따른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하니,보통 문제가 아니다.오죽하면 고교생들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다른 학교는 보충수업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않느냐.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대학에 진학할수 있느냐"고 불만을 털어놓겠는가. 그런데도 교육부가 아직까지 과외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주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한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원론적인 방침만 피력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문장관은 교육청의 업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교교육이 입시질곡에서 벗어나고 2002년 새 대입제도의 성공을 위해 보충수업 금지와 모의고사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한다.백번 지당하고 마땅한 일이다.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과외금지의 빗장이 풀린 현실에서 교육부장관의 그같은 견해와 의지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느냐는 점이다.사교육과 공교육을 포함한 우리의 교육환경은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이후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서이다.그런 측면에서 교육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진전된 복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할 것이다.그렇게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구상만으로는 오늘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교육부가 유일안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만해도 그렇다. 이를 실천할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지금처럼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교육환경이 취약한 현실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부르짖는 것은 허구에 불과할 따름이다.교육당국의 생각대로 공교육의 정상화가 오늘의 교육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이를 위한 현장교사들의 개혁의지를 북돋우기위해 교육환경과 교원처우 개선등이 선행돼야한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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