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안 절경지인 서귀포시 외돌개가 무허가 시설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관람객 통행로는 파헤쳐져있고 주류 판매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등 관광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시의 유·무형 관광자원인 ‘서귀포 70경’중 하나인 외돌개를 10일 오후 본보 도민기자와 현장 취재했다.
취재 결과, 외돌개의 통행로 일부는 파헤쳐져 있고 영업 중단된 가판대가 그대로 방치돼있는 등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인공 시설물을 설치해 버젓이 음료·주류 판매를 하고 있는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이 제 빛을 잃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공 시설물들이 불법이라는 데 있다. 외돌개를 포함하고 있는 삼매봉 공원(67만9000㎡)은 지난 198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내의 건축물·공작물 설치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작물 설치를 통한 상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이들 시설물들은 모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불법 시설물 설치와 상행위 등에 대해 제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정묘생 제민일보 도민기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외돌개는 소중한 관광자원이면서 시민의 쉼터인 만큼 제대로 보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정묘생 도민기자>
이창민 기자·정묘생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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