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 창구가 접수마감일인 오는 12월 4일까지 제주도와 시·군 및 읍면동·출장소 민원실에 설치·운영된다.
다른 시·도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도민들은 내년 1월4일까지 제주도민단체와 재외공관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4·3으로 사망·행방불명됐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이며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 희생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과 후유장애 진단서,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3명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증인 3명은 마을 주민과 목격자로 제한되지 않으며 제주 4·3 당시 당해 읍·면·동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이면 된다.<이태경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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