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대항권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법적으로는 결정 일주일내에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항고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시선을 끌 것은 없다.그럼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제주도 당국의 항고사유 또한 특별해서다.도당국의 사유인즉은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경우 본안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뿐아니라,착공을 앞둔 송악산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이미 일을 벌여 놓은 도당국의 입장이니 만큼 일견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하지만 도당국의 이같은 판단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따지고 보면 법원의 송악산개발과 관련한 가처분 결정은 도당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충분한 위법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런만큼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사업시행승인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에 불과 하다.따라서 핵심은 본안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에 따른 위법성여부를 가리는 일일 것이다. 사실이 그럼에도 도당국이 가처분결정 시점에서부터 '사업일정 차질' '사업추진 곤란'을 운운해가며 불복하겠다는 속내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다시말해 본안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적법성,또는 합법성을 주장하면 그만일텐데 굳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물고 늘어질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도당국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최근 중앙정부 또는 사법부가 국토 난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한 저항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하지만 법의 심판에 앞서 사업추진에만 강한 미련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자연파괴 자연착취의 난개발 이제 그만은 시대적 추이다.시대변화에 동떨어진 개발지상주의에 더는 집착해서 안될 것이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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