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4·3위령공원 조성 및 상징조형물 기본구상 현상공모 기간이 연장되고 응모자격도 완화됐다.

제주도는 4·3위령공원 및 상징조형물 기본구상 현상공모 기간이 너무 짧고 응모자 격을 제한하는등 졸속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제민일보 1월6일자보도)에 따라 당초 계 획을 변경 공고했다.

도는 당초 조경·도시계획등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와 건축사·상징조형물 제작 작가 1∼3인이 공동 옹모하도록 제한했던 것을 엔지니어링활동 주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건축사와 상징조형물 제작 작가 1∼3명이 응모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축사와 작가가 공동 응모한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엔지니어링업체와 공동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맡도록 했다.

도는 이와함께 1월11∼2월20일까지인 응모접수기간을 2월10∼7월10일까지 5개월간으 로,심사결과 발표도 2월25일에서 7월하순으로 5개월 연장했다. 또 우수작 1점에 대해 상금 800만원과 설계용역 수의계약권을 주고 입선작 2점에 각 100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던 것을 우수작 1점은 상금없이 설계용역 수의계약만 체 결하고 입선작 2점에 각 500만원씩 상금을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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