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준 비율 못미쳐도 재협의 거치도록 해야"
비치힐스리조트(옛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한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이를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논란이 됐던 진입로 변경 문제만 하더라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정식 심의 정식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기까지 했다.
결국 논란 끝에 6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진입로 변경 계획이 제출됐지만, 정작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던 환경분과 심의위원회는 변경 내용을 재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는 전체 사업부지의 30% 이상에 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이번 비치힐스리조트의 경우 계획 변경 내용이 진입로 변경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 분야는 재협의가 아니라 협의내용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같은 부분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 계획이 봇물처럼 진행되면서 모두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일정 비율 이상 면적의 계획 변경에 대해서만 재협의를 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개정,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준 비율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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