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S씨의 설명과 달리 차량 배터리가 곧 고장났으며 보름만에 엔진도 고장나 공 업사에 수리를 맡기고 이같은 내용을 S씨에게 알리자 S씨는 후배 K씨를 보내 3∼4일 내에 책임지고 수리해 갖다주겠다며 열쇠를 K씨에게 맡겨놓으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확인해본 결과 차량은 K씨가 갖고 가 버렸다. 또 김씨는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원래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차량으로 차량대금 을 S씨에게 완납했으나 S씨가 원 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제대로 주지않아 이전도 되 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김씨는 S·K씨에게 차량을 돌려주던지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차일피일 미루다 행적을 감춰버려 수소문 끝에 S·K씨를 만나 차량을 가져간 K씨로부 터 현금 100만원과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들과 연락이 단절돼 결국 김씨는 180여만원을 손해보게 됐으며 S·K씨를 찾느라고 한달넘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는 더욱 컸다.
이와함께 김씨는 매매상사를 직접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만큼 이 회사 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직원이 회사차량을 판매한 것이 아니 라 개인적으로 차량을 판매한 만큼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한번 기운 이 빠져야 했다.
또 회사에서는 직원 휴대폰 연락처말고는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이들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김석주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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