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근로자파견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가운데 관리인원이 부족한가하면 계약서 등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되는 등 부실영되고있다.
제주노동사무소는 지난해말부터 도내 5개 근로자 파견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을 보면 법상 규정된 관리인원이 5명인데도 2개 업체인 경우 이에 못미치고 있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들도 근로자 인력 관리외에 다른 업무를 맡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업체들은 당초 허가를 받은 파견업무외에 호텔 룸메이드 등 다른 업무에 근로자를 용역식으로 파견하는 등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근로자 파견업과 함께 용역업무를 병행해 추진하면서 실제 근로자 파견과 용역이 명확한 구분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대부분 업체들은 계약서 등 장부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영세성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대부분 업체들이 근로자 파견업과 함께 용역업을 병행하고있어 전문직 노동시장 유동성 확보라는 근로자 파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 근로자 파견업체들이 영세한 상태로 부실운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철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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