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대마초를 지니고 있다가 이를 건네준 박모씨(48·제주시 건입동)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연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대마초담배 1개피를 얻은 후 12월30일 연동 모 식당에서 한모씨(44·제주시 용담3동)에게 건네준 혐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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