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홍철 부장판사는 8일 허모 피고인(37·북제주군 구좌읍) 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내가 가출해버려 비록 피고인이 두 딸을 부양하는 처 지에서 자식들을 때린 가정내 폭력이긴 하지만 어린 딸들에게 거의 매일 폭력을 휘두 른 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인만큼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허 피고인은 6년전 부인(31)이 가출하자 술만 마시면 두 딸(13·9)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오던중 지난해 10월 큰 딸을 끈으로 묶어 방안에 매달아뒀다 순찰중인 경찰관에 적발돼 구속됐다.
허씨가 경찰에 구속된 이후 두 딸은 현재 제주상담센터에서 보호중이다.<본보 199 9년 11월19일자 19면 보도>
이들은 당시 아버지의 강요로 초등학교를 중퇴,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오 랫동안 계속된 학대로 인해 대인 기피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누구도 때리지 않는 곳 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줬었다. <고두성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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