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업인 사용편익 도모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사용지역이 6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면세유류 구입권 사용지역이 발급농협 관내에서 발급농협이 속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어느 시·군에서나 면세유류를 구입할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농협은 올해부턴 농업용 면세유 기본공급 한도량을 공급기준량 기준으로 일률 적용키로 하고 농기계는 공급기준량의 40%,난방기는 공급기준량의 50%로 결정한바 있다.
도내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지난해 11월 현재 도내 면세유 공급실적이 전년도 같은 기간 9만961ℓ에서 50%가 증가한 13만6613ℓ에 달했다. <김철웅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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