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할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업인 사용편익 도모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사용지역이 6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면세유류 구입권 사용지역이 발급농협 관내에서 발급농협이 속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어느 시·군에서나 면세유류를 구입할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농협은 올해부턴 농업용 면세유 기본공급 한도량을 공급기준량 기준으로 일률 적용키로 하고 농기계는 공급기준량의 40%,난방기는 공급기준량의 50%로 결정한바 있다.
 도내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지난해 11월 현재 도내 면세유 공급실적이 전년도 같은 기간 9만961ℓ에서 50%가 증가한 13만6613ℓ에 달했다. <김철웅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