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고모씨(36·제주시 이도2동)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7년 10월31일 제주은행 연삼로 지점에 당좌종합예금계정을 설정,6200여만원의 당좌수표 9매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 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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