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절차,무성의한 접수에 의해 4·3 희생자·유족의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특별법의 취지인 4·3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다 도민 명예회복에 역행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4·3 희생자·유족신고 접수가 한달이 넘도록 그 실적이 저조하다.신고서류를 교부 받아간 대상자들만 해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작 접수된 신고자는 기백명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까다로운 절차와 접수기관의 무성의 때문이라고 하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제주도 당국이 접수창구를 행정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무리하게 내용 보증인을 내세우도록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접수창구를 행정기관으로 하고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은 관련 업무의 편의와 정확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지 모른다.근거 역시 어느정도는 4·3특별법에 따른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하지만 주민편의 측면이 아닌 업무 편의라는데서 야속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대다수가 연로한 4·3희생자나 그 유족들로서는 행정기관 나들이가 단순치는 않다.특히 농어촌인 읍면지역 경우는 읍내 나들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런데다 65세 이상의 주민 세명씩이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니 될 법이나 한 말인가.막말로 희생자 신고를 위해서 허리가 다 구부러진 노인네 서넛이서 십리밖 신작로 길을 가야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이러고도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어떻게 만들어진 4·3특별법인데 뒷감당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같은 당국의 행태가 피해자를 줄이거나 그외의 특정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단도직입적인 입장에서 쓴소리를 하자면,접수창구를 확대하고 보증인 입회를 간결히 해야한다.행정기관만이 아닌 최소한 리·동단위는 물론 지방의회나 4·3연구단체까지 개방해야 한다.보증인 역시 나이에 관계없이 마을리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4·3특위가 있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민의 대표기관이 도민을 대신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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