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농어촌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이모씨(54)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 한 공터에서 천막을 설치한 뒤 무료공연 등을 펼치며 노약자 등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인 ‘황실대보원’을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중풍 예방과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김모 할머니(67) 등 노인 13명에게 시중 판매가 23만3000원인 황실대보원을 2배 이상 비싼 59만8000원에 판매해 모두 47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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