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조례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4·3특별법이 오는 10일께 공포되고 3개월후인 4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법 시행과 함께 정부와 도차원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 심사작업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시행령과 조례제정 작업을 법 시행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금주중 도차원의 시행령 시안을 만들어 4·3도민연대와 4·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도의회 4·3특위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안)을 마련,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4·3특별법 시행령에는 국무총리소속의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4·3희생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규정하게 된다.

도는 4·3특별법 시행령과 연계해 조례제정작업을 병행,도지사소속의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등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고 피해신고소 설치와 신고 방법등 피해신고 접수,자료수집등 법시행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시행전까지 한시기구로 규정된 4·3위령사업 범추위는 특별법 조례에 반영하거나 범추위 조례를 개정해 존치시키는등의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의 한 실무관계자는 “4·3특별법 시행령에는 정부차원의 위원회 구성과 의료·생활지원금등에 관한 사항등 큰 줄기를 담고 상당부분이 조례로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며 “4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진상조사와 위령사업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시행령과 조례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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