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0일 송모씨(39·북제주군 구좌읍)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 99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음란비디오를 보면서 휴대폰으로 양모씨(29·여·제주시 도남동)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비디오 내용을 들 려주며 정신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송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달 평균 400통 가량의 통화를 한 것 으로 나타나 양씨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모씨(28·제주시 삼도2동)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전화를 건후 가족들 에게 무서운 협박을 하자 불안한 나머지 발신자를 추적한 끝에 범인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 제주경찰서에 수사의뢰 한 것을 비롯,전화폭력에 의한 피해자 3명이 제주경 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중순부터는 휴대폰 사서함에 음란비디오나 CD를 구입하라는 메시지 들을 전화로 전송하는 사례도 잇따르는등 전화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석주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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