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회와 통장을 별도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 다.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자치회가 결성,운영되고 있으나 통장이 자치회 임원과 다른 사람이 위촉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제주시관내 통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해당 동장이 이를 위촉하고 있다. 이에따 라 외곽동 마을은 연초 마을총회등을 열어 마을회장을 선출하면 동에서는 그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일도지구등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지역중 자치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통장이 자치회와 별도로 위촉된 곳이 적지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자치회가 법적 단체는 아니지만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회장과 임원진이 구성돼 있으나 일부 지역은 자치회와 상관없이 통장이 위촉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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