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북제주군 모지역 어촌계 공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서는 10일 어촌계 장 손모씨(54)등 어촌계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촌계장 손씨는 지난 97년 12월 톳 선급금 1억원을 계원들에게 대출 하지 않고 임의로 정기적금을 가입한 후 이자수익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변제 한 혐의다.
또 경리 김모씨(31·여)는 수차례에 걸쳐 어촌계 조성기금중 4000만원,어촌계원 오 모씨(42)는 기금 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촌계 직영 양어장 직원 부모씨(57)는 지난 98년 12월부터 99년 4월까지 어류판매 대금중 67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석주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