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나 약값을 과다 청구,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최근 지난 98년 한해동안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정산심사 결과 진료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제주시내 J정형외과의원,D한의원과 서귀포시내 K한의원 등 3군데에 대해 부당이득금 490여만원의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J정형외과의원은 ‘관절경’검사비용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환자 10여명에 대해 본인부담금 160여만원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D·K한의원은 한약 분량을 정량보다 덜 넣는 방식으로 각각 320여만원,1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현재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 조직검사비 등을 비급여로 처리,본인부담금 490여만원을 과다징수한 제주시 S산부인과와 환자들의 내방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J약국은 지난해 10월 환수조치가 내려졌었다.
 이처럼 병·의원이나 약국에서의 부당이득에 의한 피해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도민들의 병·의원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모씨(32·제주시 노형동)는 “일부 병·의원들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영수증 등 청구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섭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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