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건물에 불이 날 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어 정기적인 소방점검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 들어간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건물이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음은 물론,주택 역시 상당수 이 재재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샌드위치패널이 1차적으로 불길을 막아준다고 하나 불길이 패널 안으로 들어갈 경우 진화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고열이 패널에 가해질 경우에도 스티로폼이 녹아 들어가며 불이 날 수 있는데다 유독가스 또한 심한 실정이다.특히 내부에 불이 붙을 경우 지붕 무게 등을 견디지 못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단점 또한 안고 있다.
 실례로 지난 97년 12월 남제주군 B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불길이 패널 안으로 타들어가면서 매장을 전소,4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지난 10일 발생한 제주시내 S마트 화재도 벽이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뻔 했으나 다행히 인근 주민이 조기에 발견해 피해가 적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마감재이기에 대형화재의 우려가 크다”며 “그러나 건축법과 소방법상 불연마감재로 분류돼 제재 방법이 없어 화재발생때 초기진화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정섭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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