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남획 막는 자율관리가 '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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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발달된 해조류숲을 자리돔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 ||
[제주바다 자원이 사라진다] 10. 에필로그
불법포획•남획과 해양오염 근절, 적극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는 한 바다 황폐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어패류의 생육장인 해조류 서식지가 황폐화되는 갯녹음은 1998년 전체 마을어장 면적 1만4800㏊의 20%인 2931㏊에서 2004년 현재 전체마을어장의 31.4%인 4541㏊로 늘어나는가 하면 각종 해양매립•오염에 의한 생태계 이상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매해 수십억씩 쏟아 붓는 종패는 물론 인공어초•해중림 조성, 바다목장화 사업도 실효를 얻지 못한 채 혈세 투입에만 머무르게 된다. 자율관리체계 구축, 각종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따른 효과 규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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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라캐는 해녀 | ||
△“어업인 스스로 나서라”
정부는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도입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말 그대로 어업인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을 추방하는 한편 공동생산•공동판매 등을 통해 어촌소득을 늘리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미 일본 등에서 수산자원보호•어업소득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된 자율관리제의 정착을 위해 우수 어업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001년 61개 공동체•5000여명 참가에서 2006년 443개 공동체(제주 31개)•3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장려책 뿐만이 아니라 수산자원 고갈에 위기의식을 느낀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몇몇 어업공동체들의 자율관리 결과는 체계적인 어장관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남 신안 광립공동체는 공동채취기간•생산품 실명제 도입 등을, 울진 죽변자망공동체는 자망어구 실명제 도입•그물코 확대 등을 통해 어획량을 늘리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전남 장흥의 용곡자율공동체는 참여어업인 모두 해적생물 구제•어장청소•삼중자망 사용금지•소형기선저인망 금지 등의 자율관리 규약을 통해 2001년 키조개 생산수입이 15억원에서 2004년 30억여원으로 늘어나는 거뒀다.
이처럼 자율관리의 핵심은 바로 폐그물 수거•어장청소 등을 통한 ‘오염방지’, 금지크기•기간 설정, 그물코 확대, 어구제한을 통한 ‘남획방지’, 무허가 어선발생 예방, 휴식년제, 조업일수 단축, 공동판매 등을 통한 ‘자원보호’와 계획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등에 있다.
즉, 어업인 모두가 동참, 자율적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가장 관건이 되는 불법포획•남획을 방지하고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자원보호•생산량 조절 출하→계획생산•계획판매로 이어짐으로써 어업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돌아온다.
이러한 자율관리제는 비단 마을어장은 물론 최근 한경면 해역 일대에 추진되는 바다목장화 사업에 있어서도 성공열쇠나 다름없다. 수년에 걸쳐 350여억언을 투입, 어장을 조성하는 바다목장화가 성공하는 길은 관리•보호수면에서의 제한된 어업행위 준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어자원이 생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 도내에서도 31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금지된 치어•종패의 포획, 포획 허용량 초과 등이 빈번히 지적되는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 피드백 시스템 구축 필요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매해 수십억원이 투입,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의 효과는 철저히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종패가 방류된 만큼 증식되고 있는지 등 각종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지만 효과검증•사후관리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 72년부터 시설된 인공어초 사업은 근 30여년간 효과 검증은 물론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02년에야 뒤늦게 시작, 각종 자료가 구축되고 제주해역 특성에 걸맞은 사업이 진행되기 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치다.
해중림 조성 사업이 매해 5∼8억여원이 투입,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조사 등 사후관리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해중림조성사업은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 보존상태•경제성, 생물분포 등을 최소 2년이상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으나 해중림 사업 이후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근 도를 대상으로 한 도감사위의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종패방류 사업 역시 아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처럼 각종 수산조성사업의 효과조사•사후관리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등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끝<
◆특별취재반=조성익 사진팀장, 박미라 자치1팀 기자, 김진수 도민기자
※이 연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