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감증명등을 위조,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강모씨(5 7·서울 서초구)등 3명이 경찰에 수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서귀포경찰서와 남제주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오모씨(68·전주시 완산구)의 임야 1만9000여평을 자신들의 소유인양 속이고 “급전이 필요해 평당 3만원인 임야를 2만원에 팔겠다”며 S부동산을 운영하는 오모 씨(서귀포시 서귀동)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임야소유자인 오씨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위조,10월께 부동산중개업자 오씨에게서 임야매매대금 3억3000여만원중 계약금과 중도금 2억1000만원을 받았다.

 오씨는 이어 산 임야를 분할측정하려고 이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등을 남군에 제출 했으나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남군이 11월초 인감증명등 위조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에따라 12월9일 이들을 사기혐의로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용의자 로 수배된 강씨가 부정수표 유통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검거되자 11일 형사들을 급파했다.<이창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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