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발간한‘4·3은 말한다’가‘4·3’희생자 및 유족을 찾는 길라잡이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4월 제주 4·3특별법 및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4일까지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희생자 및 유족이지만 신고는 유족뿐 아니라 형제자매,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하다.

 현재 제주도와 시·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천읍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가 발간한 ‘4·3은 말한다’책자를 활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천읍은‘4·3은 말한다’제4권이 조천읍관내 마을별 피해상황이 수록된 점을 감안,사건일지와 피해내용·희생자 등을 복사해 이사무소별로 발송했다.

 일례로 48년11월부터 12월사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신촌리의 경우 피해자 명단 및 희생장소 등이 요약,손쉽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조천읍 관계자는“당시 상황 등을 알수 있어 피해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지역주민들이 신고대상자를 쉽게 파악,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4·3은 말한다’책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군관계자는“피해신고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어 전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3일현재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건수는 719건에 이르고 있는데 희생자수는 95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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