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한 비정의 양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이모씨(59·북제주군 구좌읍)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혼자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 83년 서귀포시에서 알게된 여자가 5살난 딸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자 자신이 키우겠다며 입양해 호적에 입적시켜 키우면서 피해자가 6살때부터 성폭행을 시작했다.
이씨는 이양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 면서 이양이 20세가 되는 97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이씨는 결국 지난 99년 입양한 딸이 친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서울로 도주한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10여년간에 걸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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