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리다매로 도내 의약계에 돌풍을 몰고 온 제주탑동보룡약국 대표가 약사법 위반혐 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 보건소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취득·판매할 수 없음에도 보룡약 국(개설자 신동호·대표 강정화)의 법인약국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한 (주)형화(대표 강정화)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취득해 온 혐의를 잡고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법인 사업자인 (주)형화는 약사업에 따른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 지 않아 의약품을 구입·판매할 수 없게 되자 지점약국인 보룡약국을 통해 소비자들 에게 의약품을 판매해 오면서도 실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주)형화 명의로 발 급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의약품 판매업 허가도 받지 않은 (주)형화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판매한 것은 1억 원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업체인 경우 27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나 법인은 1600만 원만 내도 되기 때문으로 보건소는 분석하고 있다.  또 의약품 도매점에서 (주)형화와 보룡약국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면서도 (주) 형화에서 보룡약국으로 판매되는 과정을 생략해 결과적으로 세금 문제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실제 (주)조일약품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조일약국으로 판매하고 조일약국이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띠고 각 과정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주)형화의 제약회사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등 을 증거물로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보건소는 (주)조일약품과 조일약국,(주)김약품과 김약국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김약국이 사업자등록증과 개설자 등록사항이 다르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홍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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