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정전 피해에 의한 손해를 물을 수 없다 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양경승 판사는 11일 육상수조식 어류 종묘생산업자인 박모 씨(34·남제주군 성산읍)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건 정전사고는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발생,피고가 이 를 사전에 알지못했을뿐더러 막연히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하든 정전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음을 예상,사전 예고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수산양식업체나 화훼재배농가등 정전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미리 그 명단을 파악,피해예방을 위한 자가발전설비 정비 철저 등을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사고 당일 원고가 점검소홀로 적시에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해 손해를 막지 못했던 것으므로 그 손해가 피고의 고의 또는 둥대한 과 실에 기한 사전예고 의무 해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97년 10월 한전이 제주도∼전남 해남간 해저 케이블(송ㅈ선로)을 설치 ,시험가동을 하다 전력이 과다 유입돼 45분간 정전된데다 배터리 방전으로 자가발전 기까지 가동이 중단,산소부족으로 양식중인 우럭 치어 2만6000여마리가 폐사하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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