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직폭력배 일제검거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조직폭력배들의 범행이 속속 드러 나고 있다.
11일 제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이도1동 소재 D단란주점 업주 유모씨(38·여 )가 자신이 소개한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않는데 불만,산지파 조직폭력배 임을 과시하며 금품을 갈취한 정모씨(24·주거부정)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씨(22·주거부정)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날 미성년자이면서도 지난해 7월 단란주점에 떼지어 들어가 주류대금을 갈취한 산지파 조직폭력배 마모군(18·제주시)등 6명과 유탁파 조직폭력배 조모군( 17·제주시)등 4명등 총 10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10일 새벽 6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M해장국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조 모씨(29)등 2명과 시비가 붙자 식기등 55만원 상당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 탁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폭력을 휘두른 이모(27·제주시 연동)·김모(26·삼도 1동)씨에 대해서도 폭력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2월1일부터 3월9일까지 조직폭력배 검거에 들어간 가 운데 10일 현재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13명을 검거,이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김석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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