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개편에 신당도 동조

내년 2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감면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할 방침인 데다, 대통합민주신당측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최고위원은 23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감면은 이 당선자 공약 사항”이라며 “종부세와 양도세는 ‘적정과세’와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두가지 사안을 고려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종부세는 근간을 지키는 게 좋지만 최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문제”라며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해 관련 세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선거운동기간중에 1가구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측은 당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2008년중 종부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당선자측은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1∼3%의 세율이 일률 적용되는 현행 종부세 기준을 보유기간이나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의 경제브레인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경우 현재는 금액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있으나, 산정 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면적까지 고려해 매기게 되면 서울 강남권 거주자라도 서민 주택 규모에 사는 이들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차관은 서울지역의 용적률 제한 완화 입장도 밝혔다.<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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