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취약지구 건축물·토지이용 제한

   
 
  ▲ 호놀롤루시 푸날루 지역 2층 구조 가옥  
 
하와이주의 수해저감 대책은 지형·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하천 정비에서부터 철저한 침수지역 관리, 예·경보 시스템 등 다채롭다.

특히 상습적으로 물에 잠길 수 밖에 없는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 건립 등을 규제, 제2·3의 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 토지이용규제가 잡음없이 이뤄질 수 있는 데는 강우 및 유출특성, 지질특성, 지형, 유역 크기에 따른 침수 현황 등 철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홍수 취약지 주택구조 변경”

오하우섬 호놀룰루시 북쪽 푸날루 지역. 바다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 주택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그러나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수려한 해안의 풍광이 아닌 여타 지역과 다른 주택구조다.

이 지역 해안선을 따라 지어진 주택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오두막을 연상시키는 구조를 지녔다. 기둥을 받쳐 1층 공간을 비워두고 있으며, 2층부터 주거생활이 가능토록 집을 지은 것이다. 때문에 비워둔 1층 공간은 주차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들이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이 지역이 홍수취약지구이기 때문이다. 즉, 쓰나미, 홍수 등에 의해 주택침수를 막기 위해 침수되는 수위까지 물이 원할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 건축한 것이다.

이러한 주택형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제작된 홍수보험율도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


   
 
  ▲ 하와이주 주민안전국 관계자가 침수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다.  
 

△ 홍수위험지역도 작성

호놀룰루시는 물론 하와이주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취약지구 등을 분류한 홍수위험지역도를 제작한다.

위험도는 과거의 홍수기록을 비롯해 연안지역의 지형경사, 계절적 강우량 등 각종 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가령 과거 홍수기록이 없고 유역내 월 강우량이 124.5mm 이며 연안지역의 지형 경사가 45% 이상인 지역은 홍수 위험도 ‘낮음’으로 분류되는 식으로, 낮음·중간낮음·중간높음·높음 등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위험도면에는 홍수 등 비상상황 때 대피해야 할 대피소 등을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도 함께 수록, 주민들이 언제나 비상상황에 따른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화번호부책 등에 수록,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홍수보험으로 취약지 관리

홍수보험 제도는 홍수 취약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홍수보험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하와이주는 홍수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에 따라 하와이주 주민들은 홍수위험지역 내 건물을 담보로 융자 받거나 저당 설정때 반드시 홍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홍수보험은 하와이주 전역의 홍수기록 등을 감안해 FEMA(미연방재난관리청)가 작성한 홍수보험율도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홍수보험율도는 침수 기록 등에 따라 VE Zone, Zone A, Zone AE, Zone AH, Zone AO, Zone X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게 된다. 100년 빈도 연안 홍수터는 VE Zone에 포함되는 식이다. 또 10년 기간내 1000달러 이상 홍수피해가 2번이상 발생하거나 홍수피해가 시가기준의 25%이상 피해가 2번이상 발생한 토지, 피해복구 누적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한 피해가 2번이상 되는 건축물 등을 상습홍수피해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홍수보험율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과 구조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홍수터에서는 농업 및 식목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홍수로는 절대 개발할 수 없다. 또 홍수터 내에 신규건물을 지을 때는 홍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의 1층은 반드시 홍수위보다 높게 설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 할때도 홍수피해를 저감시키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홍수위험이 높은 해안에 신규 건축하거나 개보수 할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는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등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홍수로부터 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침수지역 관리의 지표가 되는 홍수위험도 및 홍수보험율는 과거 홍수기록 등 철저한 기초자료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특별취재반=조성익 사진팀 차장, 박미라 자치팀 기자
※이 연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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