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평가포럼 주최 모임에 참석해 "창조적 전략없는 대운하와 열차페리공약,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라면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6월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씨가 내놓은 감세론은 6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된다"며 절대로 속지 마라고 한 뒤 "나 만큼만 하시오"라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월 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어서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한 청와대접견실에서 모 신문사 6월 항쟁 20주년 기념 특별대담을 하면서"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가 또 어디 누구하고 통합해 가지고 단일화 하면 그 단일화 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서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