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대책은 자료 구축 우선
![]() | ||
△ “계획만 줄줄이”
제주도는 지난해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총 1604원이 투입되는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공공시설 복구를 비롯해 하천 범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제주시 내 교량 개선, 저류지 시설 등이 제안됐다.
제주도는 한천의 380m의 복개 구간 중 상판 들림 현상이 발생한 80m 구간을 철거, 양측으로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교량을 건설하는 한편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강우빈도를 100년 이상으로 변경,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수단면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천(20만t)·산지천(10만t)·병문천(25만t)·독사천(4만t) 등 상류 4곳에 59만t 규모의 저류지를 시설해 물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억원을 투입, 병문천과 한천 등 태풍 나리 내습 당시 범람한 4곳의 하천의 치수계획을 근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9억원을 투입해 저류지 시설을 위한 용역을 각각 실시한다.
그러나 2006년 4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된지 2년이 채 안돼 수해방지를 위한 용역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기존 수해방지 종합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수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확한 수해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예산 부족 등으로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은채 계획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철저한 기록, 재해저감책의 밑거름”
하와이주 등은 홍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식하면서 저감대책 수립에 주력했다. 특히 인명,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돌발 홍수 등에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하와이주는 홍수가 발생할때마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향후 재해에 대비해왔다.
재해활동보고서에는 재해 현장 기록, 재해 대응에 따른 문제점과 성과 등이 분석, 보존되며 각 기관간 포럼 등을 개최해 문제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 강우량에 따른 홍수발생 지역과 위험지역 등을 분석한 홍수 위험지도, 홍수보험율도를 작성하는 한편 대피소 등의 정보가 함께 실린 피난도 등도 주민들에게 보급된다. 홍수지도는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이는 홍수기록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홍수터의 체계적 관리 및 보다 효율적인 홍수대책 수립에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제주, 홍수기록 관리 필요”
이는 제주도의 홍수기록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변에서는 동부지역 이외에도 제주시에서도 1980년대 이후 부분적인 침수피해가 이어져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는 홍수 안전지대’라는 인식 등으로 침수 기록 등은 도외시됐던 것이 현실이다. 수해기록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 및 복구비, 제주도에 내습한 태풍 기록 등 개괄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때문에 심지어 2006년 수립된 제주도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은 과거 홍수피해 기록의 정확한 근거가 없어 홍수피해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확인이 곤란하다고 서술, 종합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종합계획은 이에 따라 하천담당의 조언, 인근 주민들의 탐문조사를 근거로 홍수피해지역 및 취약지역, 잠재 위험요소 등을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책으로 침수지도 제작을 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홍수기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면서 과연 잇따라 수립될 각종 수해대책 역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을 통한 수해저감대책 수립과 함께 강우량에 따른 하천수위 측정에서부터 홍수흔적 및 침수실적 등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튼실한 재해기록이 뒷받침될 때 홍수위험도 및 피난도 작성, 홍수보험제도 도입, 재해 저감을 위한 토지관리 등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재해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해리 김 하와이주 하와이군 군수
“철저한 조사로 지역민 공감, 재해피해 정확히 분석해야”
![]() | ||
| ▲ 해리 김 하와이주 하와이군 군수 | ||
한국계인 해리 김은 “자연재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허리케인, 쓰나미, 홍수, 지진 등 각 재해별 특성을 파악, 위험도를 연구하고 영향분석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이러한 자연재해별 위험도 및 영향분석이 있을 때에 정확한 저감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해리 김은 “분석결과 피해가 큰 실로지역은 호텔 등 상업 건물이라 할지라도 1층 사용은 철저히 금지된다”며 “위험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으며, 이는 인명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저한 기초자료가 토대로 저감대책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민들 모두 공감대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특히 해리 김은 “홍수가 발생하면 꼼꼼한 현장 기록은 필수이며,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상황실로 각종 정보가 수합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며 각종 설계, 시공, 건축허가, 토지이용 등이 연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조성익 사진팀 차장, 박미라 자치팀 기자
※이 연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