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산지천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본보 13일자 18면 보 도) 가건물 영세 세입상인들이 제주시와 시의회에다 14일 진정서를 제출,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진정서를 통해 “가건물을 허가할 당시 건물주로부터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할때는 무보상을 원칙으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세입 영세상인들에게 영업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세상인들은 “공증각서도 가건물 철거비용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만큼 가건물 세입 영세상인들에 대한 이사비용과 영업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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