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흥업소에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양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제주경찰서는 12일 새벽 유흥업소에 대한 음란퇴폐영업 단속을 벌이던 중 제 주시 연동 T유흥주점에서 가정용 양주 18병을 팔고 있는 사실을 적발,이날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대표 김모씨(34·제주시 이도1동)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서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무자료 주류거래는 주류도매상에서 양주를 구입할 경우 특소세가 부과돼 상당 수 업주들이 이를 기피,인근 슈퍼나 대형물류센터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제주세무서가 제주주류도매업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98년 8∼9월 두달동안 유흥업소 145개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29개 업소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를 사 들이거나 공급받아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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