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 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그 추 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내지 허위로 작 성됐다는등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허위로 작 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 다.
대정향교는 제주도향교재단이 유림회관을 짓기 위해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상창· 사계리등 소재 임야와 밭 63필지 9만8700여평을 매각하려 하자 이 땅은 원래 대정향 교 소유인데 도향교재단이 지난 83년6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며 소송을 냈었다. <고두성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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