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피해자를 보호하는 상담소가 개설 ·운영된다.

 ㈔제주여민회(회장 김경희)는 13일 제주시로부터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 필증을 받고 여민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의 첫삽을 떴다.  
가정폭력상담소는 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바탕으로 설치되는 것.보호인원 1인당 1평 이상의 숙식시설을 갖 춰 3일 이내의 임시보호를 할 수 있다.

또 관련법률에 의거,△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사회생활이 어렵 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치료기관 또 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 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가정폭 력의 예방가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담소의 장은 35세 이상 2급 사회복지사,관련분야단체 임원이나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의사,변호사 등이 맡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원 출신으로 학생자원봉사자회 회장등을 역임하는 등 10여년간 상담현장에서 일해 온 원영숙 제주여민회 자문위 원(49)이 비상임 소장직을 맡고,상담원 1명이 상담소에 상주하게 된다.

 제주여민회는 오는 21일 이사회와 28일 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가 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 미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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